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1.
사업자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결제서비스에 대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61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61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61 20170421 201704 2017 04 21
요지
사업자가 가맹점에게 결제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용역과 관련한 별도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대리납부 의무는 없음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외국법인의 ◇◇◇◇ 결제서비스(이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과는 해당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가맹점에게 해당 결제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는 해당 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가맹점에게 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는 용역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가맹점에게 해당 결제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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