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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13.

원재료의 일부를 부담하여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외국법인에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8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8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84 20170413 201704 2017 04 13

요지

원재료의 일부를 부담하여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외국법인에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별도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서비스가 부수용역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재료 외에 주요 원재료의 일부를 부담하여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해당 외국법인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원료의약품 공급계약과 별도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생산관리, 미팅 및 논의 주선, 공정검증 보고서 작성, 공정 및 원재료 분석, 원재료 공급자 교육, 비교가능성·안정성 테스트 등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도 원료의약품 공급대가와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원료의약품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특성 및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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