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7. 2. 8.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05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05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05 20170208 201702 2017 02 08
요지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거주자 임원에게 제공된 숙박비, 항공권, 여비 등이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영국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국․내외에서 제공한 근로대가 및 임원의 자격으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과 「한․영 조세조약」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국내 근로기간 중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거주자 임원에게 제공된 숙박비, 항공권, 택시비, 식비 및 여비 등이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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