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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5.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6-법인-6031 서면-2016-법인-6031 서면2016법인6031 20170501 201705 2017 05 01

요지

해산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신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산 후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신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설 법인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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