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5. 1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9 20170512 201705 2017 05 12
요지
건분법 적용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신탁회사가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안됨
본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상복합용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신탁회사가 해당 주상복합용지 개발사업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의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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