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7. 5. 12.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반환이 고정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 20170512 201705 2017 05 12

요지

기본적립금(‘피합병법인 적립분’) 반환 및 변동적립금 반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에 따른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음

본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2조에 따라 규정한 「회원관리규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적립금(‘피합병법인 적립분’)을 반환받는 경우와 거래증거금 등의 변동에 따라 「회원관리규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동적립금을 반환받는 경우 해당 적립금의 반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에 따른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반환이 고정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 20170512 201705 2017 05 12)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