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6. 10. 11.
인적용역 대가에 대해 사후 원천징수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04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04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04 20161011 201610 2016 10 11
요지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경정청구로 해당 대가를 손금산입하면서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추가 납부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때에 「소득세법」제14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대가를 손금산입하면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추가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가산세 포함)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16조제2항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제2항제3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제76조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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