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3. 13.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적용 시기
서면-2016-법인-5372 서면-2016-법인-5372 서면2016법인5372 20170313 201703 2017 03 1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사업부문 또는 법인에 대해 당초 인증한 날에 따르는 것임
본문
(질의1・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사업부문 또는 법인에 대해 당초 인증한 날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감면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관계없이 감면대상사업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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