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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6. 12. 30.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감면기산연도

서면-2016-법인-2801 서면-2016-법인-2801 서면2016법인2801 20161230 201612 2016 12 30

요지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항에서 규정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2항의 '사업개시일'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질의2)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항에서 규정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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