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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7. 5. 11.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분배금에 포함된 벤처기업 주식처분이익의 배당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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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①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조 제8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②투자신탁이 벤처기업의 기존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의 투자신탁에 투자한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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