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7. 4.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 후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특법 제63조 감면여부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07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07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07 20170410 201704 2017 04 10
요지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2017.04.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2017.04.0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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