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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2. 7.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6-부동산-5215 서면-2016-부동산-5215 서면2016부동산5215 20170207 201702 2017 02 07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 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 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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