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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5. 22.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59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59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59 20170522 201705 2017 05 22

요지

(환산취득가액) 취득 전후 공동주택가격은 확인되나,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누락되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64⑪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제1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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