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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7. 5. 25.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 등기하여 상속분 확정 후 매각대금 상당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방법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20170525 201705 2017 05 25

요지

상속재산분할로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부동산의 상속지분 상당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갑) 명의로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갑)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1.01. 법률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양도 및 증여 해당 여부는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갑) 명의로 단독 등기된 것이 아무 조건 없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것인지,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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