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2. 12.
상가주택 복합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세율적용
서면-2016-부동산-4318 서면-2016-부동산-4318 서면2016부동산4318 20161212 201612 2016 12 12
요지
상가주택 복합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구분하여 주택부분은 일반세율, 상가부분은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복합건물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택 외의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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