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9. 1.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서면-2016-부동산-4800 서면-2016-부동산-4800 서면2016부동산4800 20160901 201609 2016 09 01
요지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법규과-899, 2013.0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899(2013.08.20)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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