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4. 27.
다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해당 검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 금액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
서면-2017-소득-0130 서면-2017-소득-0130 서면2017소득0130 20170427 201704 2017 04 27
요지
의료업을 하는 거주자가 입원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료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비용을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 검사비용은 소득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하는 거주자가 입원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료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비용을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 검사비용은 소득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해당 거주자가 검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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