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3. 9.
위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관련 지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면-2016-소득-6262 서면-2016-소득-6262 서면2016소득6262 20170309 201703 2017 03 09
요지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 2017.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 2017.2.10.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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