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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9. 6.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에 허위기부금영수증발급가산세 부과

서면-2016-소득-4952 서면-2016-소득-4952 서면2016소득4952 20160906 201609 2016 09 06

요지

형사재판은 조세행정 절차와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해당 형사재판의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인 개인에게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 혐의자에 대해 조사하고 그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해당 발급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한 경우에 형사재판은 조세행정 절차와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해당 형사재판의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인 개인에게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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