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11.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무보수 비상임감사가 지급받는 감사업무 명목의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서면-2016-소득-5582 서면-2016-소득-5582 서면2016소득5582 20161102 201611 2016 11 02
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상임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비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ㆍ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선임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상임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없이 같은 법 제11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ㆍ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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