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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7. 2. 16.

1개의 회계법인(세무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의 순손익가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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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1개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개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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