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소득 등으로 증여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 상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62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62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62 20170124 201701 2017 01 24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차입금으로 납부한 후 운용소득으로 상환한 차입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2017.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2017.1.12.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인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그 미사용 잔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운용소득 및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등에 부과된 법인세 등의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차입금 상환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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