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4. 21.
소송없이 과거 선하지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7-소득-0564 서면-2017-소득-0564 서면2017소득0564 20170421 201704 2017 04 21
요지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선하지 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3,2017.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3,2017.03.2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계약 없이 토지 상공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송전선로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하지(線下地)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선하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선하지 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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