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4. 13.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의 범위
서면-2017-소득-0734 서면-2017-소득-0734 서면2017소득0734 20170413 201704 2017 04 13
요지
간주임대료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갑’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갑’에게 이를 임대하면서 ‘갑’에게서 지급받을 임대보증금을 해당 거주자가 ‘갑’에게 지급할 매수대금 중 일부액과 정산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매수대금을 지급하여 거래한 경우에「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제3항에 따라 간주임대료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