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의 주식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서면-2016-소득-4111 서면-2016-소득-4111 서면2016소득4111 20160920 201609 2016 09 20
요지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아래 국세청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국세청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을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해당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2.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개인주주를 포함한다)는 총평균법에 따라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한다. 3.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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