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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10. 25.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및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2016-소득-3669 서면-2016-소득-3669 서면2016소득3669 20161025 201610 2016 10 25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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