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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4. 26.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적용여부

서면-2016-부동산-5232 서면-2016-부동산-5232 서면2016부동산5232 20170426 201704 2017 04 26

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민간매임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고, 취득일(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39, 2017.04.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39, 2017.4.3)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민간매임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고, 취득일(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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