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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2. 27.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매매계약 체결후 임대주택 3채를 상속받은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02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02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02 20170227 201702 2017 02 27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매매계약일이 아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은 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A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과 양도일 사이에 다세대 주택 3채(이하 “상속주택”)를 상속받아 A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5주택이면서 상속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상속주택이 같은 영 제155조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A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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