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3. 29.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서면-2017-부동산-0654 서면-2017-부동산-0654 서면2017부동산0654 20170329 201703 2017 03 29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대체주택에는 자가건설 주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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