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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4. 20.

농협중앙회에서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85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85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85 20170420 201704 2017 04 20

요지

농협중앙회가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하여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 농업용기자재(농약·비료·농기계 등)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본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134조의2(2016.12.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기자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해당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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