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2. 24.
당사 포인트몰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고객이 사용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83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83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83 20170224 201702 2017 02 24
요지
신용카드업과 M포인트몰 겸업자가 자사신용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제공받으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시켜 주고, ’17.3.31.이전에 해당 고객이 자사 M포인트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M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위 사실관계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업)과 소매업(M포인트몰)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사의 신용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액의 일정률을 M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해당 고객이 자사 M포인트몰에서 재화를 구매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M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2017.3.31. 이전에 사용된 해당 M포인트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4항(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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