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5. 29.
우리사주조합에 지급한 예탁수수료의 손금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0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0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0 20170529 201705 2017 05 29
요지
예탁수수료 중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예탁분에 한하여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근로복지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가 가입한 우리사주조합이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할 때 발생하는 예탁수수료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동 예탁수수료 중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예탁분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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