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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3. 2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제조업 해당 여부

서면-2017-소득-0523 서면-2017-소득-0523 서면2017소득0523 20170322 201703 2017 03 2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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