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3. 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면-2016-부동산-5825 서면-2016-부동산-5825 서면2016부동산5825 20170302 201703 2017 03 0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 2002.12.31)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과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2002.12.31.이전에 착공하여 2003.6.30 이전에 완공한 경우 동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울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인 2001.5.23.부터 2002.12.31 까지. 다만 자가건설 신축주택으로 2002.12.31.이전에 착공하여 2003.6.30 이전에 완공한 해당 신축주택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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