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2. 17.
농지의 일부를 지분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감면 적용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02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02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02 20170217 201702 2017 02 17
요지
자경농민이 농지의 일부를 공유 지분 형태로 영농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농지의 지분 면적 이상을 증여일부터 5년간 직접 경작한 경우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자경농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함)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일부를 공유 지분 형태로 영농자녀(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함)에게 증여하고 해당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지분 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일부터 5년간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농지의 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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