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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2. 16.

업종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서면-2016-소득-6248 서면-2016-소득-6248 서면2016소득6248 20170216 201702 2017 02 16

요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108,2011.12.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108, 2011.12.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296, 2003.03.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96, 2003.03.12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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