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2. 1.

조특법 제9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등

서면-2016-부동산-4855 서면-2016-부동산-4855 서면2016부동산4855 20170201 201702 2017 02 01

요지

조특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일은 「소득세법」상 취득일을 말하는 것이고, 해당 감면대상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내에서 감면이 되며, 재건축·재개발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5년 경과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일은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취득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260, 2014.3.24)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위 2.를 적용할 때 감면대상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여부는 해당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특법 제9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등 (서면-2016-부동산-4855 서면-2016-부동산-4855 서면2016부동산4855 20170201 201702 2017 0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