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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14.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부가세 추가 요구 시 어떤 기준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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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법」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5, 2016.8.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5, 2016.8.30.> 1.「부가가치세법」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중개 보수를 규정한「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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