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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11. 8.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위탁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 비용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6-소득-5672 서면-2016-소득-5672 서면2016소득5672 20161108 201611 2016 11 08

요지

「영육아보육법」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유사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51, 2016.09.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51, 2016.09.0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영육아보육법」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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