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11. 14.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해당 여부 판단
서면-2015-소득-2165 서면-2015-소득-2165 서면2015소득2165 20161114 201611 2016 11 14
요지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주택으로 임대하는 부분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그 범위가 정해진 주택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구성된 하나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주택으로 임대하는 부분이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그 범위가 정해진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