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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12. 5.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 및 양도대가 등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2016-소득-5742 서면-2016-소득-5742 서면2016소득5742 20161205 201612 2016 12 05

요지

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보상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의 경우, 아래 유사 해석사례(소득세과-858, 2009.03.0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소득세과-858,2009.03.04.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보상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사업자인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나) 중 거주자가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수목의 양도대가가 그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가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법적 의무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다)의 경우, 수목의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마목 또는 바목이 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이며, 수목의 양도대가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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