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12. 6.
양어장을 공동으로 하는 어민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금액 적용 기준
서면-2016-소득-5877 서면-2016-소득-5877 서면2016소득5877 20161206 201612 2016 12 06
요지
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유사해석사례(서면-2016-소득-3352, 2016. 03.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소득-3352, 2016.03.30. 귀 질의의 경우, 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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