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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12. 14.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16-소득-3289 서면-2016-소득-3289 서면2016소득3289 20161214 201612 2016 12 14

요지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대가를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대가를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같은 법 제81조 제4항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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