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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12. 23.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주택의 법인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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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단체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선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단체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선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을 당해 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선교사만이 이용하였는지는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위와 별도로 해당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양도의 경우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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