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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7. 4. 27.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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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조달금리 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지만, 대여금리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저율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685, 2012.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85, 2012.11.8.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완전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대여금의 건별 금리(이하 “대여금리”)를 그 대여자금인 차입금의 건별 금리에 조달부대비용, 충당금 적립비용, 업무원가 등을 가산한 금리로 결정해 건별 조달금리 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리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는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자회사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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