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12. 29.

‘예테보리 지속가능 발전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6-소득-5843 서면-2016-소득-5843 서면2016소득5843 20161229 201612 2016 12 29

요지

스웨덴 소재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거주자가 스웨덴 소재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예테보리 지속가능 발전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6-소득-5843 서면-2016-소득-5843 서면2016소득5843 20161229 201612 2016 12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