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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12. 30.

부동산임대업을 증여에 의해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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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로부터 증여받아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에「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적용은 같은 시행령 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부(父)로부터 모든 권리와 의무를 증여받아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에「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적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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