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1.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도서(책)의 무상 기부시 기부금액의 산정
서면-2016-소득-6179 서면-2016-소득-6179 서면2016소득6179 20170111 201701 2017 01 11
요지
작가가 업무와 관련없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그 기부금액은 도서의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장한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기부 당시의 시가에 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작가가 업무와 관련없이「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단체에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그 기부금액은 도서의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장한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기부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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