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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7. 5. 29.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시설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38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38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38 20170529 201705 2017 05 29

요지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창고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30, 2006.4.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30, 2006.4.20.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창고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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