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3. 7.
반도체 웨이퍼 운반용 장비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9 20170307 201703 2017 03 07
요지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바퀴와 웨이퍼 적재 부분으로 이루어져 반도체 공장 내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운반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웨이퍼 운반용 장비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바퀴와 웨이퍼 적재 부분으로 이루어진 웨이퍼 운반용 장비에 투자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반도체 공장 내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운반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웨이퍼 운반용 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반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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